본인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여자친구 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므로, 동일한 기간이라면, 두분께서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향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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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