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7:13:19 PM 만료 6개월 전에 I-90 양식을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I-90양식은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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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