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련 사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내년 부터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후 출국하셔서,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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