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0 1:55:05 PM 예, 영주권자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페티션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입법이 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0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147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3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