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고,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가 본인을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나 현재 유지하고 계신 취업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