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신후, 거절이 되신지, 1년의 기간이 넘으셨다면, 현재 임시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다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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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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