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인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생이셨고, 수입이 있지 않으셨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는 사유서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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