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시고, 예외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취업이민 진행시, 불법취업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이민국 측에서는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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