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일때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과, ESTA에서 따지는 '체류기간 초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밝히고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B1/B2 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힘들고 최대한 ESTA 비자로 신청 생각중입니다.
+ 아 그리고 cbp 사이트에서 travel history를 view 했는데 과거 2007년, 2012년에 발급 받은 여권을 조회하면 departure 기록이 뜨는데 최신 여권을 조회하면 아무런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출입국 기록은 여권마다 다 달라지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성년일때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과, ESTA에서 따지는 '체류기간 초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밝히고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