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양절차가 끝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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