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45:21 PM 안녕하세요601 Waiver 의 기본조건은,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초청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1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