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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서류 정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287****
조회2,500 공감0 작성일6/12/2023 9:52:20 AM
이번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조언 부탁좀 하려합니다. 20여년전에 결혼하고 와이프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전 제가 건강문제로 은퇴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EBT 를 신청하려는데 저희가 결혼할때 증인으로 참석한사람도 저하고 같이 스폰서로 되어있으니 인컴증명을 제출하라 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할때 신랑이 스폰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졸지에 2명이 스폰서로 되어서 모두 인컴증명 하라는데 .. 설명을해도 자기는 모르니까 이민국에서 해결하라합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나요 변호사한테 가야한다면 이민법 변호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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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3 9:31:52 AM

스폰서 아닌 사람을 스폰서로 주장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BT 문제이므로 이민변호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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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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