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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h**e****
조회2,412 공감0 작성일11/30/2017 11:45:15 AM
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E2비자로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2016년 4월에 미국에 왔고 2018년 4월에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내고 있으며(한국회사 50%, 저 50%부담),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회사에서 '연금가입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기관에 제출하면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미국 법인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에게 보여주고,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회계사는 이것을 어떤 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를 해야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회계사가 내라는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중납부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렵게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찾게 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진짜 회계사 말대로 이중 납부를 해야만 하는 건지
2. 만약 이중납부를 안해도 된다면, 제 월급 명세서 'Taxes Withheld'란에 Federal Withholding, Medicare Employee, Social Security Employee, VA - Income Tax, Medicare Employee Addl Tax 중 어느 부분이 납부가 안되는 것인지
3. 이중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금가입증명서'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무엇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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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5:24:09 PM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받아오신 "연금가입증명서"를 회사 payroll 담당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연방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상의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employee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를 한국측에만 납부하는 경우는 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5년 이하 기간으로 파견보낸 직원이며. 주로 해외근무기간이 5년이하인 주재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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