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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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7 11:45:15 AM
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E2비자로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2016년 4월에 미국에 왔고 2018년 4월에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내고 있으며(한국회사 50%, 저 50%부담),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회사에서 '연금가입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기관에 제출하면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미국 법인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에게 보여주고,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회계사는 이것을 어떤 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를 해야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회계사가 내라는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중납부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렵게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찾게 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진짜 회계사 말대로 이중 납부를 해야만 하는 건지
2. 만약 이중납부를 안해도 된다면, 제 월급 명세서 'Taxes Withheld'란에 Federal Withholding, Medicare Employee, Social Security Employee, VA - Income Tax, Medicare Employee Addl Tax 중 어느 부분이 납부가 안되는 것인지
3. 이중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금가입증명서'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무엇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