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미국 소셜연금 신청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a**o****
조회5,719 공감0 작성일11/8/2017 12:43:47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11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정도 더 일한 후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66세가 되어 한국에서도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럴 경우 그때까지 시민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한국 귀국 후 포기하면 미국 소셜연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편은 서류 미비자인데 세금보고는 3년정도 하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1년뒤 귀국예정인데 남편도 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몇 년밖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될수도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11/22/2017 3:53:59 PM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세무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포기후에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본인의 소셜 연금은 서류미비자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셜연금은 40 credit s (즉 1년에 4 credit씩 10년을 pay해야 40 credits을 만듬)이 안되기 때문에 쇼셜연금을 못 받겠지만,
부인의 배우자로서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받는 금액의 50%입니다.
시민권 포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전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전화 (02) 567-1040 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