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포기후에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본인의 소셜 연금은 서류미비자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셜연금은 40 credit s (즉 1년에 4 credit씩 10년을 pay해야 40 credits을 만듬)이 안되기 때문에 쇼셜연금을 못 받겠지만,
부인의 배우자로서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받는 금액의 50%입니다.
시민권 포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전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전화 (02) 567-1040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