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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ile****
조회2,787 공감0 작성일11/6/2017 4:26:29 AM
안녕 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남편은 1952년2월생이고 저는1950년6월생입니다
저는 크레딧이 없고 남편은 크레딧이 40이넘었지만 70세까지 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66세되던 해에 배우자연금 신청을 했더니 남편이 66세가 안되어서 않된다고 했습니다
1.제가 배우자연금 신청을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요?
남편이 70넘어 은퇴 후에라야 할수 있는것인지요?
2.남편의나이66세가되고도 계속 일을 한다면 배우자 나이68세가 되는데
남편연금의 50%을 배우자인 제가 신청가는한지요?
3.남편과는 현재1년9개월 별거상태로 아직 이혼은 안된 상태며 주소지는 다른주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 오피스에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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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5:27:32 AM
남편이 수령을 해야지 부인이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허나 남편이 66세가 되면 남편이 수령을 안해도 부인이 받을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9:05:23 PM
배우자연금은 베우자가 밭아야 받으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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