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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실직 후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조회2,771 공감0 작성일9/26/2017 4:59:56 PM
미국에서 정상적인 택스보고를 해오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 한국에서처럼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 하던데 .

대충 듣기론 한국의 실업급여와 비슷한거 같던데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의 경험이 첨이라 .



한국에서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 해고 당했다는 확인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미국에서의 회사들은 어떤절차가 있는지요 .

듣기론 , 최장 1년까지 탈수 있다 하던데

실업급여를 타 먹으면 , 세상에 공짜가 없듯 , 나중에 10년 후 연금을 타는 시기가
되었을때 연금에서 공제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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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26/2017 7:56:24 PM
실업급여는 주정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면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화로 도움을 받을 경우 통역서비스가 무료제공됩니다.

https://labor.ny.gov/ui/how_to_file_claim.shtm

실업급여와 연금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는 수입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일부를 공제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9:36:51 AM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고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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