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직접 파일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family/divorce/divforms.htm
만일 서류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십시오.
완전한 합의 이혼이라면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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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