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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 부모의 이혼소송, 고모의 만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2,478 공감0 작성일2/18/2010 2:25:10 PM
저는 80세가 넘은 친정 부모님때문에 요새 많이 힘이 듭니다.
저희는 6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미국에서 70년 후반 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은 부부였습니다만 1990년부터 고모(지금 64세로 38세에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데 똑똑하고 대장부다운 사람입니다.)가 아버지 회사에 한국 지사장격으로 회사일에 관여 하면서 아버지가 한국에 올때마다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고 회사일을 척척 잘 처리하여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고 고모는 더욱 욕심이 생겨서 엄마와 우리들을 다 나쁜애들로 쇠뇌시키기를 20년이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84세)엄마는 80세입니다. 아버지는조금 노망기가 있으신듯하고 고모는 작년부터 완전히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모가 제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엄마에게 이제는 생활비 조차 주시질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가진 재산이 있으니 주지말라고 고모가 시킨겁니다. 엄마는 원통하다며 이 나이지만 이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저희어려서부터 이많은자식 한번도 머리쓰다듬어 준적없고 자상한 말씀 한번 안해주신 무서운 아버지입니다.이 많은 자식들이 다가가고 싶어도
고모이외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질문은, 고모가 노망기가 있는 아버지를 (심하지않음) 20년간 가족을 다 미워하도록 만들고 급기야는 재산을 거의 고모 앞으로 위임하게 서류를 해놓고
엄마가이혼을 해도 고모가 아버지재산을 다 도피시켰기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는상태.저희남매 6명은 원래 아버지 재산 하나도 탐을 안내온 상태였고 ,고모가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재산증식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안썼지만 엄마에게 생활비까지 안주게 하고 아버지재산을 엄마에게 나눠주지않게하기위해 고모앞으로 명의변경 까지 하는걸보고 엄마를위해 자식들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여쭙니다.고모에게 위임한 재산을 아버지의 노망기가 있을때 고모가 명의변경 한걸로 무효 시킬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부끄럽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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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0 7:06:52 PM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an be taken such a your mother suing your aunt. It should be done quickly. If it is determined that your aunt diverted your dad's assets, you coul certainly void all tranfets to her and put it back in your mom and dad's hand for equal division by your parents or if necessary by your dad's conservator.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16:39 AM
쟌오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100프로 이해가 어렵고 70프로 이해한 상태입니다.
바쁜시간 내어서 써 주셨는데 저의무식함에 죄송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8:40:27 AM
번역: 이건에 대해서 몇가지 할수있는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고모를 고소하는것입니다. (아버지 연세와 건강상태때문에) 서둘러야합니다. 만약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어갓다고 (재판)판결이 나면 당신은 고모에게 돌려놓은 재산을 아버지이름으로 회수 한후에 어머니와 아버지 가 동등히 분배할수있읍니다. 만먁 아버지가 그때쯤 노망이심해 본인이 해결할수없으면 아버지의 법정 대리인(?- conservator)이 아버지의 몫을 관리합니다.

아주정확치 않을지모르지만 도움이 되셧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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