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송정숙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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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10 6:22: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호 13190 입니다. 전 남편의 CREDIT CARD 빚 관련 내용이요.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그 카드빚을 전 남편이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법원에서 전 남편이 갚으라는 판결문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CREDIT CARD 회사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대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 CREDIT REPORT 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써서 100% 해결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