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송정숙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RJ****
조회4,280 공감0 작성일2/12/2010 6:22: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호 13190 입니다. 전 남편의 CREDIT CARD 빚 관련 내용이요.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그 카드빚을 전 남편이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법원에서 전 남편이 갚으라는 판결문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CREDIT CARD 회사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대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 CREDIT REPORT 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써서 100% 해결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0 10:03:22 PM
질문자님과 전 남편분이 공동채무자이기에 카드회사는 어느 분을 상대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남편분을 상대로 법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은 기존의 법원판결의 집행을 청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전 남편분의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면 질문자님의 채무가 없어지나, 집행청구 그 자체로 질문자님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