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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할 당시 크레딧 카드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PRJ****
조회2,870 공감0 작성일2/12/2010 3:09: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 모 카드 회사에 빚이 한 #300.00 정도 있었는데, 그 빚은 전 남편 빚으로 이혼 서류에 되어있습니다. 저는 공증된 이혼 서류가 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한 9년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제 CREDIT REPORT 를 뽑아보니 그 카드회사가 나쁜 계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도 설명하고 그랬지만 그 카드 회사에서는 JOINT ACCOUNT 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만 하고 그 카드 회사에 전 남편이 돈을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카드를 받은적 도 없고 쓴 내용도 없다고 카드 회사에 사정 얘기를 했지만 나의 상황은 알겠는데 자기 회사 POLICY 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다 갚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던지, 아니면 경찰에 POLICE REPORT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 내 이름으로 카드를 받았었을텐데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도 나에게 전혀 얘기를 안해주고 내가 리포트를 뽑아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된거거든요. 이건 분명 CRIMINAL CASE 라고 그쪽에서 얘기 해 주더라구요. 카드 회사에 편지도 써보고 했지만 해결이 안나니 전 정말 난감합니다. 이혼하고 그전에 같이 있던 빚 갚으니라고 지금도 힘든데요.. 저는 CREDIT 안 망칠려고 안 간힘 썼는데 나는 써 보지도 못한 카드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서 POLICE REPORT 는 하기 싫은데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 때문에 점점 CREDIT SCORE 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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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0 5:57:04 PM
이혼판결문(질문자님이 공증된 이혼서류라 칭한 것으로 해석됨)의 채무분담은 질문자님과 전 남편분간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이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카드빚을 갚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판결문은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에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신용카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신용카드회사는 질문자님, 전 남편 누구에 대해서도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9년이나 지난 카드빚과 관련된 불량신용보고라면 그 유효성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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