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제도를 취하기에 그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성격차이로 충분합니다.
이에 반해 혼인무효는 법정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성격차이, 경제적 부담은 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혼인무효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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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