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이혼서류 File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ronit****
조회1,892 공감0 작성일2/2/2010 12:04:10 PM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작년 12월 중순에 싸인 하고 법원에서 접수됬다고 통지까지 왔습니다.
저는 5살난아기를 갖고 있으며 제가 Primary Custody 입니다.

애 엄마는 동부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전화해서 Case 를 뒤집는다는

소리를 거의 협박조로 예기합니다.

자기가 양육권을 포기해놓고, 영주권도 자기아이들 까지 다 받아가놓고 다시 양육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초혼이었고 애 엄마는 재혼이었죠.(아이들 둘 )

약 사개월정도 걸리면 끝난다는데 끝나기전과, 끝난후에도 다시 Case 를 뒤집을수 있는지요?

애를 캘리포니아에서 키운다면 저는 허락할수 있지만 동부에서 키운다는건 제가

절대 허락할수 없거든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0 12:37:46 PM
You ex has the right to ask the court for modification of custody. However, since she is out of state,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her to win.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