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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들의 미국여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y**gcho14****
조회3,378 공감0 작성일1/24/2010 4:33:37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혼한지 3년째 되는 아이3명을 둔 아빠입니다.시민권자입니다(아이들도). 아이들은 저와같이살고잇으며.. Legal Custody 는 joint 입니다.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Major decisions 은 모두 아빠에게 있읍니다. 교육, 건강, 등등...이혼의사유는 아이들엄마의 끈임없는 외도 때문이었읍니다.
또한 Father shall have tie - Breaking authorty .라고 Final judgment and decree of divorce 에 되어있읍니다.아이들엄마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제게 미성년 16세 14세 10세 자녀들이있는데.. 제가 일때문에 한국에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나가 있어야 할 상황인데..막내아이는 어리고 한국말도 배워야 할것같기에 제가 데리고 나가려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 형과 형수 가족이 그동안 돌봐주기로 하였읍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들의 미국 여권을 엄마 동의없이 신청하고, 한국에 데려갔다 다시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또.. 아이들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들 보험도 해결하는것으로 판결이 났었는데.. 14개월동안2번만 그것도 모자라는 금액만 지불하고 주지않았읍니다. 보험도 없고.. 그런데 이사람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다 온다하니 자기 싸인이 필요할것이라며 싸인을 안해준다 하는군요.. 아이들 친엄마라 법원에 리포트는 하지않았고 돈을 안주더라도 제가 먹고 살수있으니.. 차마 아이들 엄마를 리포트 하고싶지 않았는데.. 1년이상 아이들에게 전화한통도 하지않았으며 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와서..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그래서 질문입니다.정말 아이들 엄마 말처럼 그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조지아입니다.
한가지더.. 제가 없는동안 아이들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형에게 위임을 하려하는데.. 아이들 엄마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는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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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0 12:08:37 PM
1. 여권발행
Joint custody를 가지고 있으시기에 자녀분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동의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명령(이주/여행허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발행은 국무부 담당으로 자세한 요건은 국무부에 문의하셔야합니다.

2.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과 custody/visitation 권리 행사는 무관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자녀분의 어머니가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시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3.접근금지명령
자녀분의 어머니가 자녀분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가요? 접근금지명령은 아주 심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면 충분한 증거제출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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