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정폭력 건으로 체포
지역Georgia
아이디G**rgi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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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0 4:31:30 PM
11월 말 집에서 7학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간 말다툼을 하다가 내 손이 올라가면서 와이프 머리를 살짝 건드린 정도의 일이 있었고 911 전화걸려는걸 부러뜨리고 바로 이어 와이프 명령으로 아이가 911 전화하길래 거기서 다툼을 스탑하고 제 볼일을 보았는데 경찰이 당도했고 제 방에 있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저는 경찰의 무슨일이 있었느냐는 질문하나와 단순한 말다툼이었단 대답 하나 후에 미란다 고지도 없이 바로 체포되어 3 주간을 감옥에서 살고 pretrial로 나왔습니다. 그 간에 와이프는 온갖 거짓말로 폼을 작성하여 접근금지오더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비용문제로 민선변호사 선임도 못했고 그 간에 와이프는 검사에게 그 날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1) 테러리스트틱 쓰렛트 투 와이프 ($5,000) 2) 테러리스틱 쓰렛트 투 차일드 ($5,000) 3) 와이프 셀폰 부순 것 ($1,000) 4) cruelty to children third degree 5) simple battery ($1,000) 받았던 것을 1, 2, 4 는 없애고 3과 5를 적용하여 검사쪽에서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안해 온다고 국선 변호사 통해서 얼마 전 들었는데 전 이미 감옥에서 3주간을 살았고 이토록 단순한 말다툼에 3주간씩이나 감옥에 있었다는 것에 치가 떨리는데 왠일인지 와이프에게 dismissal 되도록 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11개월 (자기가 듣기론 11개월이상이면 영주권자는 바로 추방 재판을 받지만 그 이하면 괜찮으니까 그것만 면하도록) 프로베이션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는 식입니다. (1년여 전부터 그녀가 이혼 요청하는 것을 저는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제 건이 기각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협조적인데다가 제가 우연히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이 곳을 참고하니 형사볌 확정이면 제가 비록 지난 18년 기간동안 스피딩 티켓하나 없었드라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한 것이면 미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준다고 하는데 (정황이야 어쩼건간에) 이제 3월 말로 잡힌 재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2) 와이프를 설득하여 제 건 자체가 기각되도록 협조하라고 해야할지
3) 3월 말 재판에서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 국선변호사가 제안해 왔을 때 그 기간만 끝나면 다 오케이 인줄 알고 무심결에 Yes 한것을 다시 연락하여 기각되도록 해야할 지, 즉 재판 때 제 스스로 no quilty 를 주장하여 다음 재판으로 넘겨야될지... 과연 앞으로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도 빨리 따야되고 직장도 빨리 구해야 되고 여러가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어찌해야만 가장 현명한 일인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