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7 5:20:0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측이 노동청 또는 민사상 소송을 하여도,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10:36:56 AM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보고 검토해야죠.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