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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을 해고할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4,389 공감0 작성일1/22/2017 12:06:44 AM
저희는 술집을 하는데 (여자랑 노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

포차 같은 술집인데 저희 가게에 일하는 여자 종업원이

앉아서 술만 먹고있고 일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종업원이 술마쉬다가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손님이 그만하라고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피했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다시 안온다면서 갔구요.

결국 저는 보다 못해 가서 그만하고 일하라고했는데 저한테도 시비를 걸더군요

저랑 종업원이랑 동갑입니다. 서로 말로 시비걸다가

그종업원이 저한테 죽여버린다는둥 했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저도 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5 테이블 손님들이 나가버렸군요..

어떤 분들은 페이 못한다면서 가버렸습니다.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더군요.

그 직원이 자기 일그만둔다고 했는데도 주방으로 쫓아와서도 시비걸고

제가 일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가고 안갑니다.

결국 다른직원이 밀면서 내보냈구요. 근데 문앞에서 안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 할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법으로는

바로 해고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해고 이유는 일하는 시간에 술에 취해 손님이랑 시비+말싸움+Treat을해서

해고입니다. 그리고 Treat을 당한 손님이 저희 가게를 고소 한다고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그직원 저희 가게근처에 얼신못하게 할수도있나요? 저희를 죽인다고까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든게 CCTV에 녹화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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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7 10:50:01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Manual 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직원을 고용주의 의지대로 해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을 적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경고 조치 또한 함께 진행하시고, 해당 직원의 비적합한 핻동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고되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경찰에 신고 및 접근금지 명령 조치까지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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