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주로서 해당직원의 신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분으로 고용을 한다면, 또한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을 계속받기 위한 방편이라면, 음모 및 사기공조로 함께 문제가 될수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