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에 불법취업으로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해당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또한 벌금을 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본인 식당과 같은 Landlord 의 소유아래 있는 Mall 이나 Plaza 에 차렸다면, 해당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상에 유사비즈니스를 차릴수 없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