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을 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ff10****
조회3,003 공감0 작성일8/6/2013 4:39:25 PM
일반적으로 2년이상 살고있던 집을 매도할 경우
세금의 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2년이 안되는 기간(1년 3개월)을 소유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어머니가 몸이 많이 좋지않음) 매도를 하고 병원 근처(집에서 병원이 많이 떨어져있음)로 이사를 할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안 낼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이런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뭘 해야하는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3 7:37:01 PM
2년 거주하셧다고 세금공제를 받는것이 아니고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간내에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으면 매매에서 발생되는 이익 양도차액중 부부합산보고이면 50만불 싱글이면 25만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직장이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등 특수한경우 해당되며 언급사항은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