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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운전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a**strong1****
조회3,635 공감0 작성일12/17/2014 9:07:57 PM
항상 친절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중 엘에이로 무비자 입국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1년 이상 무비자로 장기 체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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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4 9:17:21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입국후 한달 안에는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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