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4 9:17:21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입국후 한달 안에는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면허를 발급받습니다.90일이 지나면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