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후 받으신 취업허가서롤 발급받으시면 소셜넘버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 되십니다. 다만, 해당 취업허가서로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본인이 사업체를 차리시는 경우, 후에 영주권 인터뷰 또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취업이민 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셔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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