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가 미국 내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되고, 페티션 당시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겠다고 신청하였으면 내셔날 비자센터 (NVC) 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후로는 NVC 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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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