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8) 이라면 망명신청을 하신것인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2월 15일이며, 대략 1년 반~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허가서 갱신신청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일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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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