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로 초청하셨을지라도,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비록 영주권 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빠를지라도,우선순위가 되어서 I-485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측에서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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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