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해당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경우,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A Waiver 의 확장판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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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