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8:26:28 AM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족과 부모님을 부양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National Poverty Guideline 에 나온 금액의 125% 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초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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