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요약하면:
"유리창을 부셨던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어 질 것이며, 1년 에서 1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기소 중지 함을 알려 드림니다."
한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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