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8:24:41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당시, 이민 사기로 영주권을 발부해준 변호사가 진행하던 케이스 중에 하나로 의심되서 인터뷰가 잡힌 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신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n**ak****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4:12:18 PM I-94 를 합법적으로 받지 않았던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지 않았던가 하는 등등의 (2013년 4월 기사 참고하세요) 경우에 2nd inspection 으로가서 조사를 받고 영주권과 여권을 이민국에서 압수할수 있습니다. 보통 입국한날로부터 한달후에 로컬 이민국에서 재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돌려주던지 추방재판으로 회부를 하던지 결정합니다. 영주권신청을 도와주신 분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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