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케이스가 감사중인 상태에서, 재신청을 하신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 질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동사항이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현재의 감사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은 방법일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