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EAD 노동허가카드)은 영주권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고 90일후에 받는데 워킹퍼밋을 사용하면 학생신분이 사라지므로 가급적이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노동허가카드(EA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영주권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거절과 동시에 불법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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