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가능하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2월 1일로, 대략 13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결혼 여부는 큰 상관이 없지만, 후에 동반가족 또한 함께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I-130(가족이민초청)으로 우선 신청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