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은 초청인의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거나, 피초청인과 초청인이 한 가정인 경우, 가지고 계신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의 고용확인서와 Pay Stub 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