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한국에 있는 동생을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하려면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더라도 동생이 다른 나라 여행 또는 1~2년 체류도 가능하고,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는 미국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 목적에 맞게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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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