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12:54:02 PM 극빈자라는 말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말이며, 그 경우일지라도 임신과 관련된 의료혜택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서 등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입각하여 볼 때에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2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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