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신 것이라면,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2월 15일이며, 대략 8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초청의 경우에는,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2004년 5월 8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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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