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으시려면,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