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사관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신분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영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나면 영사관에 꼭 영주권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안하면 본인이 영주권자인거 영사관에서 모르나요?
왜냐하면, 요즘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할때 영사관에서 미국체류 신분 확인 한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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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사관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신분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영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