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8 8:20:12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하므로, 갱신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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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70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