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edical해택과 pay back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716****
조회2,083
공감0
작성일2/27/2018 1:50:28 PM
몇년전 88세되신 어머님을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제가 재정보증을 하고 이민초청으로
미국에서 저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재산도 없으시고 일도 하신적이 없어서 메디칼해택을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인 제가 나중에 어머님이 메디칼해택받은 금액만큼을 다 정부에 갚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아시는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