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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오버스테이 했다가 시민권여자와 결혼

지역Maryland 아이디g**rman****
조회2,640 공감0 작성일3/18/2010 8:42:20 PM
지금 불체신분인데 시민권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불체신분으로 결혼할떄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결혼할때 변호사 비용도 들어간다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네요...

가능한 자세히...

에고...결혼할수는 있을런지....

여자친구는 많이들꺼라 하는데.....프로포즈 반지보다 더...

에휴...

설명좀 부탁드려요..경험자나 아님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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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10:56:43 PM
변호사 비용은 모르고 불체자라도 시민권자랑 결혼 할때 벌금 안 냅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12:30:35 AM
여자친구가 더의심스럽군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황당한 정보를 듣었는지. 혹시 영주권때문에 결혼하시다면, 다시한번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도 없구요, 결혼할때 변호사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후에 카운티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벌금도 그렇고,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결혼사기같은 냄새가 나는군요.
b**unma****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3:02:26 AM
그 여자 시민권자 맞아요? 결혼 장사 냄새가 진동 합니다.
w**lehun****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5:39:21 AM
안녕햐세요? 결혼을 하시게 되엇다니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제 남편은 저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갓읍니다.
결혼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신청해야 자나요.
결혼식은 시티홀에서 드라이버라이센스를 갖고 가면 시청에서 필요한것을 적으라는 서류를 줍니다.
뉴욕경우는 그다음날에 날자를 잡아서 바로 결혼선서하면 결혼 라이센스를 보내 주드라고요.
결혼라이센스를 갖고 그담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것 같아요.
혼인신고에는 불체한 부분에 돈내는것 없어요.
도움 되셧으면합니다. 행복하세요.^^
j**jari7****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8:21:07 AM
위의 여자분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245i조항을 두고 설명하신듯합니다. 제 본론은 ...
한국인들은 법을 어기는것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읍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음주운전을 하거나...그저 실수 이거나 재수없었거나...또한 외국에 체류도 주변사람도 다하는 불체도 좀 불편할뿐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쉽게 결정한다거나..등등...학생비자를 유지하기 힘들어 쉽게 불체의 길로가서 시민권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는 생각...여자분은 잘생각하셔야 합니다. 불체의 현실을 동조하지 마세요. 법을 어긴자는 또다른 법을 어기기 마련입니다. 제 주변에서 십중팔구 영주권받고 이혼합니다. 기본적인 법을 어긴자는 또다른 자기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에서도 쉽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남자분이 아쉬울지 모르나 결국 이익은 얻게 되면 떠나게 되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에 다른 조건좋은 여자를 만나려 할것이니 말입니다. 여자분은 작은 법도 지키려는 사람을 만나세요. 오히려 현 비자를 갖고있는 합법적 유학생이 더 낫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9:28:45 AM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불체자는 결혼해서 245i 조항과는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비용만 제외하면 비용이 들어갈게 없습니다. 난 오히려 남자가 사기당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만.
c**ong71****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9:55:02 AM
오래전에 미국에 합법으로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린 우리들의 미국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었을것이며, 불체를 하였으리라 생각 되어 집니다. 저의 주위에 20~30대 결혼 적령기에 불체인분과 시민권자가 결혼하여 사시는 분중 99%가 현재 까지 행복하게 잘살고 있으며, 40~50., 60 대에 그런 결혼 한분들의 반 정도는 나중에 헤어 지는 걸 볼수 있서요. 벌금 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 나름 다르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대개 1200~1500 불정도 요구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 주고 철저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는 사람 자기가 직접 영어 변역하고 서류 직접 작성하여 접수 했는데 3~6개월이면 받을 영주권 3년 만에 받더 군요. 참고 하시고 일 진행 하세요
w**lehun****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3:25:32 PM
뭔 눈에는 뭔만 보인다그...... 저 윗분의 질문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인데 뭘그리 말들이 많은지...쯔쯧.... 너무 그러지 맙시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서 상처를 주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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